워싱턴—미국의 유력한 법률전문지「내셔널 로 저널」이 ‘2015년 한 해 동안 고객에게 큰 승리를 안기며 지적재산권법의 기준을 정립한’ 15개 로펌을 선정한 ‘2016년 지적재산권 핫리스트’에 커빙턴이 이름을 올렸다. 커빙턴은 지난달 「Chambers USA」 전미지역부문 지적재산권 항목 및 국제무역: 지적재산권 (Section 337) 항목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로펌이다.
커빙턴을 소개하는 글에서 「내셔널 로 저널」은 커빙턴이 군수업체 탈레스 비저닉스社 를 상대로 한 F-35 합동타격전투기 관련 특허침해 건에서 엘빗 시스템社을 성공적으로 대리했음을 강조했다. 엘빗이 설계한 헬멧 탑재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해 탈레스가 주장하는 특허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커빙턴 변호인단은 탈레스 측이 운동하는 두 물체간의 상대위치 및 상호표정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자연법칙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탈레스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본래 이러한 변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판사는 결과적으로 모든 주요 사안에 대해 엘빗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커빙턴의 파트너Ranga Sudarshan은 「내셔널 로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판사의 마음을 돌린 것은 다름아닌 한 명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다른 선수를 하늘로 던져 올리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고 말했다. “본 주장은 자연법칙에 대한 것이며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였다 주장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파트너Kurt Calia에 따르면, “이는 구두 변론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사건이 지적재산권의 기술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동시에 “더 큰 그림”을 전달하는 커빙턴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Chambers USA」는 지적재산권 항목에서 커빙턴을 전미지역 최고등급 로펌으로 선정하며 “생명 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는 독보적인 소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더불어 Section 337 항목에서도 커빙턴을 전미지역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며 커빙턴이 “지방법원과 공조하여 진행되는 특허침해 조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고 인정했다.
커빙턴의 지적재산권 업무는 세계 각지의 12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Chambers USA」, 「Chambers Global」, 「The Legal 500」 등 각종 명망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왔다. 커빙턴의 국제무역위원회(ITC) 팀은 30여년간 90건 이상의 Section 337 관련 사건을 맡아왔으며Section 337사안에 개입하는 주요 정부기관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아온 다수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