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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금융

커빙턴은 일상적으로 국내, 해외 시장에서 공모와 사모를 통한 주식과 사채의 발행 및 배치에서 공공 기업과 민간 기업을 대리합니다. 커빙턴 변호사들은 사무라이 본드, 유로 본드, Rule 144A 발행과 관련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위험, 다른 주권 국가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에서 프로젝트 금융 등 다수의 신디케이트 은행 부채, 개인 주선 은행 부채 발행에 있어서 고객을 대리했습니다. 커빙턴 금융 업무에는 많은 국가의 은행, 수출-신용, 수입-신용, 정치적-위험 기관들과의 교섭, 국제 금융 기관의 교섭 등이 포함됩니다. 커빙턴은 일본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일본 국제교역산업성(Japanes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으로부터 정치적 위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수행한 기업 거래에는 새 항공기 구입 계약의 해지, 두 개의 새로운 항공기 서브 리스(전대) 교섭 등을 포함하는 항공기 금융과 관련된 일련의 복잡한 거래에서 주요 아시아 항공사 대리, 인도의 최대 민간 기업인 Reliance Industries Limited가 후원하는 전국 통신 회사 Reliance Communications Limited에 대한 QUALCOMM의 2억 달러 사모 지분 투자의 대리 등이 있습니다. 커빙턴은 또한 자주 아시아 소재 기업들의 미국 내 인수와 투자를 대리합니다.

커빙턴은 환경 방출과 관련된 대출자 책임에 관한 질문, 통신 규제 요건, 국제 파상상품 협약 시행력 등 미국, 영국 법률에 관해 일본, 중국 은행 기관들에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커빙턴은 민영화 구조, 투자 철수의 법적 토대, 민영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체제, 매각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등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측과 예상 구매자측에서 모두 민영화에 관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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